WELLNESS CENTER
검진 항목에 따라 준비할 사항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검진 전날 21시부터 물 포함 금식하시고, 대변(50세 이상 고객 권유)을 채취한 것을 챙기셔서 예약 시간에 맞춰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장내시경이 있는 경우 대장약 복용법에 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 홈페이지의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만 인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사가 작성해야 하므로 외래 진료 예약 후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의료법상 상담은 본인이 내원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족분께서 상담하시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내원하시면 됩니다. 가족/대리인분께서 상담 가능한 지참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가족 내원 시 1. 가족관계증명서 2. 동의서 3. 환자 신분증 4.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내원 시 1. 위임장 2. 동의서 3. 환자 신분증 4. 대리인 신분증
발급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원무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 발급은 본인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본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하고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족/대리인 분께서 발급 가능한 지참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가족 내원 시 1. 환자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내원 시 1. 환자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동의서 4. 위임장
*비용 및 동의서, 위임장 서식은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안내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유 중에는 유방 촬영 및 유방초음파를 제외한 다른 검사는 검사가 가능하지만 수면유도제, 조영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 부인과 검사, 내시경 등 제한되는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항목 확인은 상담 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공단 대상이고 종합검진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공단 검진도 같이 진행을 원하신다면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검진은 완료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받으시겠다면 동의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든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부분에는 꼭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닫기